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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 리뷰

[독서 리뷰] 불량 판결문(최정규 변호사) / 사법 시스템에 대한 변호사의 시선

by 루토01 2022.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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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의 요약

작년 하반기에 진행한 독서 모임에서 최정규 변호사의 불량 판결문을 읽고 독서 토의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굉장히 인상 깊게 읽은 책이고, 모임에서 많은 생각을 할 수 있어서 공유하려 합니다.

 

 

들어가는 말

여러분은 혹시 법적 분쟁을 직접 경험한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법원에 가야 하는 법적 분쟁을 직접 경험한 적이 없어서, 심지어는 주위에서도 거의 본 적이 없어서 책 내용이 굉장히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보통 사법 시스템 관련해서는 '솜방망이 처벌'만 문제라고 생각하였는데, 이 책은 사법 시스템의 다양한 면모를 보여주었습니다. 책을 읽으며 판사의 고압적 태도, 일반 시민에게는 높은 진입 장벽 등 여러 문제가 많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었습니다. 국민의 시간이 소중하다는 것을 고려하지 않고, 재판 일을 계속 미루는 것은 하나의 충격이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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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의 특징

이 책은 '신안군 염전 노예 사건'의 피해자 법률 지원을 맡은 최정규 변호사가 작성한 에세이입니다. 최정규 변호사가 법조계 생활을 하면서 겪은 다양한 사건과 사법 서비스를 일반 대중이 이해하기 쉬운 말로 잘 풀어내었습니다. 어려운 전문 용어 사용을 지양하여 법학에 대해 무지한 저도 쉽게 읽을 수 있는 책이었습니다. 아마 어려 분들도 책을 읽는데 큰 어려움이 없으실 것 같습니다. 내부 관계자의 시선으로 책을 써 내려가다 보니 우리가 잘 모르는 사법 시스템의 불합리성에 대해 확실히 인지할 수 있습니다. 반면, 변호사의 입장에서 작성하였다 보니 판사나 검사의 입장을 들어볼 수 없다는 것이 하나의 아쉬운 점입니다.

 

독서 토의 내용

독서 모임 시간에는 사전에 발제자가 작성한 질문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제시된 질문과 그에 대한 제 생각을 내용과 함께 전달드리려고 합니다. 질문 중 일부는 발제자의 아이디어가 다수 포함되어 있어 생략하였습니다. 보편적인 질문과 저의 답변만 담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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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자가 제시한 법원의 여러 불합리한 태도, 판결문 또는 법에 대하여 가장 인상 깊었던 파트가 있나요? 있다면 인상 깊은 이유가 무엇인가요?

A. 신문 조서의 왜곡(p.54) : 본인이 한 말을 모두 그대로 적는 것이 아니라 속기자가 자의적으로 적는다는 것이 충격적이었다. 맥락 상 부정의 말이지만 긍정으로 기록될 수 있다는 점이 큰 문제로 다가왔다. 또한, 피의자가 직접 확인을 하여 수정하지 않는 한, 본 기록이 공식적으로 활용된다는 점은 무지한 사람에게 더 많은 죄를 씌우는 것 같다는 느낌을 주었다. '녹음기를 쓰면 안 되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법조계가 매우 변화가 느린 조직인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다.

직업의 귀천(p.76) : 법원 담당 공무원이 전화를 걸어 따지듯이 말을 하였는데, 변호사가 전화 받은 것을 알고 죄송하다고 표현한 부분이 우리 사회의 요약본 같았다. 변호사는 높은 직업, 피고, 원고 등은 일반적인 시민으로, 그들에게는 막말을 해도 괜찮다는 발상이 놀라웠다. 그런데, 이는 단지 법조계에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도 많이 느낄 수 있다. 나는 대학생인 동시에, 과외 선생님이고, 교육 봉사자이기도 하며, 스타트업 대표이기도 하다. 각 위치에 있을 때마다 나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다는 것을 느꼈다. 스타트업 대표일 때가 꾸준히 존칭을 들으며 존중받는 것을 느꼈다. 반면 대학생일 때는 반말, 무시하는 표현도 종종 듣는다. 사람의 성별, 나이, 직업 등에 따라 사람을 다르게 평가하지 않는 사회를 바란다. 이런 면에서 로스쿨 도입으로 인한 변호사 증가는 변호사라는 직업의 하염없이 높은 사회적 지위를 불분명하게 만드는 것 같다. 양적 증가로 수임 비용이 낮아지고, 시민들이 법률 관련 일을 처리하는 데 있어 더 좋은 대우와 편의를 얻기를 바란다. 물론 로스쿨 도입은 이러한 단순한 내용 외에 복잡한 논의가 있지만...

소액의 기준(p. 100) : 2018년 근로자 상위 40~50%의 연봉 평균이 2,864만원. 하지만, 법원에서는 3000만 원 이하를 소액으로 규정하고, 소액에 대해서는 기각하더라도 이유를 적지 않아도 된다. 이에 저자는 소액 사건 범위를 결정하는 것을 중단하라고 이야기한다. 물론 효율성을 고려하면 이해할 수 있는 처사이다. 하지만 300도 아니고 3000은 충분히 큰 금액이라고 생각한다. 고액 연봉인 6000만 원을 받더라도 1년 연봉의 절반이기 때문이다. 소액이라는 기준 자체가 사법부가 보는 금액에 대한 인식을 보여주는 것 같다. 일종의 가치판단이 담겨있는 것 같다. 아무래도 판사와 검사, 변호사는 높은 연봉을 받는 직업이니만큼 금액에 대한 개념이 다른 것 같다. 국회의원이 버스 비용을 모르는 것과 비슷하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들이 전문적이고 복잡한 일을 하여 높은 임금을 받는 것을 당연하다고 하더라도, 눈은 언제나 보편적인 시민 또는 약자를 살펴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Q. 나 자신을 저자와 같은 공간에서 연수받고 있는 사법연수생 동기로 가정하고, '김치김밥'을 먹고 있는 최정규변호사를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시나요?

최정규 변호사가 사법 연수원에 다니던 시절, 긴 시험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식사 시간이 보장되지 않았다. 이에 저자가 항의하였고, 자체적으로 식사를 하면 된다는 답변을 얻었다. 하지만, 보통의 연수생들은 시험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기 위해 식사를 거르기 일쑤였다. 시험을 보는 연수생들 사이에서 저자는 '김치김밥'을 먹었다.


A. 나도 모든 일은 먹고살자고 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아마 같이 옆에서 밥을 먹었을 것 같다. 다만, 가능하면 밖에서 또는 냄새가 덜난 음식을 선택했을 것 같다. 먹지 않기로 결정한 학생들을 배려할 필요도 있기 때문에. 각자의 선택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하지만, 언제나 극단은 필요하다.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양복을 안 입고 노란 옷, 드레스 등을 입는 것과 유사하다고 생각. 혹자는 공식적인 자리에 부적절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러한 극단적인 행위가 있어야 변화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현실에서는 나도 조금 꺼려졌을 수 있지만, 극단도 때로는 필요하기에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Q. 나의 집단에 저자와 같은 인물이 있는지? 내가 그런적이 있는지?

논의 맥락 : 저자가 무료로 사회적 약자의 변호를 맡아 준 사건 관련.


A. 나는 현재 시니어 일자리 개선을 위해 소셜 벤처를 운영하고 있다. 경영 학회 소속이라서 어떤 임금도 받지 않고, 매주 20-30시간 정도 일을 한다. 물론 이 활동을 통해 공모전 참여, 소통 경험 등을 얻을 수 있다. 나중에 어디에 사용한다면 좋은 스토리 소재가 될 수도 있겠다. 하지만, 사실 상 투입 대비 내가 얻는 것이 적은 것은 사실이다. 그 대신 택배원 분께 월 700만 원의 수익을 드린다. 열심히 활동하시는 분은 월평균 60분 정도로, 우리가 그분들께 소소한 소득과 삶의 활력 감을 드리는 셈이다. 나의 노력으로 많은 사람들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가치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이러한 시도가 많아져야 사회가 더욱 살기 좋은 환경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저자처럼 허무할 때도 종종 있다. 사실 이 일은 생계형 일자리는 아니다. 오히려 일을 하면 기초수급이 나오지 않아, 생계에는 큰 문제가 없는 시니어 분들이 일을 하신다. 또한, 우리가 적은 수수료를 받고 시니어 복지를 위해 여러 노력을 하지만, 사실상 시급으로 따지면 기본 시급의 절반밖에 되지 못한다. 이 때문에 가끔 디모가 오기도 한다. 하지만 전체적인 면에서 본다면 바람직하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위 답변에 대해 "저자는 변호사 수입이 있었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것이다."라는 한 모임 참여자의 반박을 듣고, )

사회적 나눔이라는 신념이 있는 사람에게 너무 높은 잣대를 들이밀지 말자. 그냥 평범한 사람인데, 나눔을 하나 하는 사람으로 평해주면 어떨까. 생각보다 사람들이 사회적 나눔에 대해서 인색한 것 같다. 본인은 하지 못하더라도 사회적 나눔을 실천하는 사람을 응원해주는 것은 어떨까. 꼭 착한 척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라는 시선으로 보는 것은 좋지 않은 것 같다.


Q. 나만의 신념을 갖고 행동하지 못해 후회했던 순간이 있는지?

A. 고 1 때 반 벌점이 특정 수를 넘으면 반 전원이 1시간 단체 기합을 받았다.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다. 하지만, 윗 선의 묵인 + 사립고라는 폐쇄성 + 선생님에 동조하는 일부 반 아이들 + 생기부 작성의 중요성 + 작년에 선배들이 선생님의 교사 평가를 낮게 주었는데, 그 뒤 선배들이 불이익을 받은 선례 + 나에게만 불이익이 오는 것이 아니라 반 모두에게 갈 것 같다는 두려움으로 인하여 그저 참을 수밖에 없었다. 그때로 다시 돌아가도 나의 신념에 맞게 불합리하다고 주장할 자신은 없지만, 계속 미련이 남는 기억이다.

 

총평

법 관련 책을 거의 읽어보지 않았는데, 이 책을 읽으면서 법과 사법 시스템에 대해서 생각해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법이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잘 알아두고 문제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토의를 통해 책 내용을 더욱 깊이 있게 읽고 고민할 수 있었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정말 사람마다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무리

사법 시스템에 대해 여러 생각을 하게 했던 책이었습니다. 쉽고 빠르게 읽을 수 있으니 오늘의 책 역시 추천드립니다. 오늘 글도 유익하셨기를 바랍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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